(위 동영상을 보시면 온라인 신청법과 신청 업체의 자격 기준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협약체결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changupcommander.tistory.com/212?category=848557
이번 단계는 협약체결 이후에 진행되는 채용자 명단 통보 단계입니다.
아래 워크넷-디지털-누리집 사이트에서 채용자 명단 정보를 입력하신 후 맨 아래 명단 통보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명단 통보가 완료됩니다.
또한 워크넷 사이트에서 이러한 명단 통보후 운영기관에 이메일로 제출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채용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그리고 채용자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채용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서 필요), 졸업반 학생인 경우는 졸업예정증명서(졸업자의 경우는 졸업증명서를 보낼 필요가 없음),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채용자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워크넷-디지털 누리집 사이트에서 채용 명단 통보 및 관련 서류 이메일 제출 후 운영기관에서 심사 후에 채용자가 적격 일경우 아래와 같이 워크넷 사이트에 통보인원에 대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표시해 줍니다.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
창업 및 기업지원금 관련 정보는 유튜브 창업사령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4D9O4wk4UNcV5JM1D6P8eg/fea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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