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2018년 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원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만들면 행정안전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업으로 채용한 청년에 대해 2년간(기간은 지자체별 사업별 달라질 수 있음) 월 200만원 상당의 임금과 자격증 취득 및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통합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대구, 전북, 인천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우선 대구의 공고문입니다.
다음은 전북입니다.
다음은 인천입니다.
자금이 딸리는 초기 스타트업들의 경우 직원 채용시 아주 유용한 사업입니다.
각 지역별 공고문을 보시면 해당 지역내 신청해야할 기관들이 나옵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부산시의 경우 1~2월중에 공고 예정이고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합니다. 만39세 이하의 대표가 운영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이 자격입니다. 임대료 및 사업화자금 1천5백만원 내외를 지원합니다.(최대 2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외에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이란 것이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을 보시면 온라인 신청법과 지원 내용 및 신청 업체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 가능합니다.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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