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현금 자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자부담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알짜 소식은 2가지 입니다. 자부담 비율 완화 및 기업의 현금 자부담 납부기간 완화입니다.
먼저 아래와 같이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총액에서 자부담 비율을 완화시켜 기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정부 모든 부처의 R&D 사업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총 연구비 중 국비 지원액은 75% 이하로 적용되고 있는데 80% 이상으로 높이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자부담 비율이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기업 자부담 중 현금 비율(자부담은 현금 및 현물로 구성되는 것 아시죠?)이 중요한데 작년부터 현금비율을 자부담(현물+ 현금) 금액의 10% 이상으로만 현금을 부담하면 되게끔 완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총 연구비 중 2%로 정도를 현금 자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일례로 산업부 R&D 사업의 경우 보통 국비비율 67% 이상이고 자부담은 33% 이하였고, 자부담 중에서 현금 비율은 40% 이상이었므로 총 연구비 중 현금 자부담 비율이 13% 이상이었죠.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 자부담에 골머리가 있었죠.
코로나 사태로 기업 입장에서는 국가 R&D 사업 참여에 부담이 덜 해졌습니다. 정부에서 아주 잘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또한 위의 표에서 현금 부담 납부 기간을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만 납부하면 되게끔 완화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국가 R&D 사업의 현금 및 현물 자부담에 관련한 강의를 올린 적이 있는데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changupcommander.tistory.com/77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
창업 및 기업지원금 관련 정보는 유튜브 창업사령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4D9O4wk4UNcV5JM1D6P8eg/fea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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