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정부 R&D 지원사업에 대한 해설 강의를 올려드렸었지요,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 R&D 과제에 대해서 코로나 19 사태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큰 혜택이 되는 제도를 수립했습니다. (아래 첨부 파일 참조)
산업부 R&D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들 그리고 참여를 준비하는 스타트업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주요 혜택은 민감 부담금 완화 및 현금 부담 완화,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현금 계상 허용,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재무요건 미적용입니다.
우선 제가 최근에 업로드한 정부 R&D지원 사업에 대한 해설 강의 링크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changupcommander.tistory.com/80?category=862977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업로드한 R&D 지원사업의 기본 룰 중에 하나인 민간 부담금 및 현금 부담금 관련 글을 링크합니다.
https://changupcommander.tistory.com/77
정부 R&D 지원 사업은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일정부분의 민간부담금(대응자금)을 요구합니다. 그냥 지원금만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면 책임의식도 떨어지고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정부에서 기업의 자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부 R&D과제의 민감 부담금 비중은 중소기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33%입니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20%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민감 부담금 중 현금 비중을 현 40%에서 10%로 완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지원금이 2억원인 경우 현재는 민감 부담금 1억 원을 자부담해야 하고 현물 6천만 원, 현금 4천만 원으로 자부담금을 구성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민간 부담금은 5천만 원(현물 4천5백만 원, 현금 5백만 원)으로 50% 감소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현재 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는 자기부담(현물)이 원칙이며 정부 지원금에서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허용되는 예외가 있긴 합니다. 예외 적용 사례는 신규 채용 시 해당 금액만큼 기존 인력 허용,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 그리고 지식서비스, S/W 분야 기업의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이 허용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정부 지원금의 50%까지 인건비 현금 사용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술료 관련 내용도 최근에 업로드한 R&D 지원사업 해설 글에서 다뤘습니다. 참고하세요. (기술료의 정의 및 기술료 책정 규칙)
www.changupcommander.tistory.com/77
이번 개정으로 기업이 기술료 납부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 없이 2년간 납부 예정 기술료의 60%를 납부기간 연장을 해줍니다.
R&D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일정한 재무 요건을 만족해야지만 정부 지원 과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무가 불안정한 기업을 지원했다가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위험에 쳐했을 경우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리스크 때문입니다. 산업부 R&D 과제는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이나 유동비율 50% 미만 등 재무요건 부실기업은 과제가 중단되거나 아예 참여 자체가 안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런 재무 요건은 미적용합니다.
이번 지원 조치는 금년 말까지 적용하되, 추후 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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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channel/UC4D9O4wk4UNcV5JM1D6P8eg/fea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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