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업사령관입니다.
정부에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 기술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우수 공공기술도 이전하고 상용화(사업화) 자금도 최대 2년간 8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공고했네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부장 분야 조기 국산화를 위한 지원금을 과감히 풀었습니다. 정확한 지원사업 공고명은 "2020년도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1차 시행계획 공고"이며 신청기간은 3월23일 ~ 4월 16일 18:00 입니다. 우선 30개 기업을 선발하고 6월달에 20과제 내외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2027년까지 총 240개 기업을 선발합니다.
관련 언론보도 기사 링크합니다.
https://www.etnews.com/20200303000173
소부장 전용 기술이전 R&D, 2027년까지 2525억 지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조기 국산화를 위해 소부장 전용 기술이전 연구개발(R&D)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부장 분야 대학·연구소의 핵심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후속...
www.etnews.com
소부장 분야 작년 대일본 산업 무역분쟁 때 중요성을 실감한 산업분야 입니다. 당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화학 소재들을 일본이 한국에 수출을 안해줘서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일본에도 다녀오고 많이 시끄러웠지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무역 분쟁을 막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세웠고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부장 분야 기술이전을 받는 것이 필수이며, 이전 받은 기술을 상용화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최대 8억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소부장 분야 상용화 및 사업화가 시급한 분야 183개의 품목을 우선 확정했습니다. 이 183개 품목중에 사업화해보고 싶은 품목이 있는 기업이 신청하면 좋습니다. 관련 기술을 보유하지 않고 계시다고요?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공공 기술 이전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공동개발을 하시면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위 첨부파일을 보시면 총 183개의 개발과제명과 품목명이 나와있습니다. 각 품목별 자세한 개발내용(개발 목표)에 관한 설명은 아래 링크한 공고 사이트에 가시면 첨부파일 별첨 2(과제제안서(RFP).zip) 파일을 열어보시면 나옵니다.
사업공고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제 2020-157호 2020년도 테크브릿지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 공고 『 테크브릿지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신청 및 접수는 20.3.23.(월) ~20.4.16.(목)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
www.smtech.go.kr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 183개 품목을 보시고 당장 본인 회사가 기술개발하기 힘들다면 공공기술을 이전받아서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전 즉 기술을 돈주고 사라는 건데 돈이 없으시다고요? 기술보증기금이란 곳에서 기술 사는 비용을 보증을 서준답니다. 염려마세요 ^^ 즉 이 사업은 기술이전 비용도 지원하고, 이전 받은 기술의 상용화 개발자금도 8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을 공급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함께 8억원을 사용해서 공동개발 진행)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책자금 기관인 기술보증기금테크브릿지(Tech_Bridge)에서 기술이전을 도와줍니다.
https://tb.kibo.or.kr/ktms/contents/contentsView.do?rbsIdx=256
Tech-Bridge, TechBridge, 테크브릿지, 테크브리지
Tech-Bridge(이하 테크브릿지)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합니다. 대량의 공급기술 및 수요기술 DB가 구축되어 있으며 수요기술과 공급기술(특허)을 효과적으로 매칭시켜주는 KTMS매칭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tb.kibo.or.kr
정부지원사업 초보분들을 위한 정책자금관련 저의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실려면 아래 유튜브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PP-rT37ufs&t=12s
기술보증기금이 테크브릿지를 만들어서 운영중이고요, 테크브릿지란 우리나라의 대학(국립대, 사립대) 및 출연연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연결하는 일종의 기술거래 시장(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것을 정부가 세운 공공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들이 대부분이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즉 국민들의 세금으로 개발된 기술인거죠. 그래서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개발된 기술들이 창고에 잠자고 있는 것 보다 이런 거래 시장을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팔릴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우선 아래 첨부한 별첨 파일을 보세요
위 지정품목 및 공고 사이트의 하단에 있는 첨부파일 별첨 2(과제제안서(RFP).zip)를 보셔서 개발하고 싶은 품목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고 관련 기술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테크브릿지 내 검색창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빨간색 원으로 표시)
검색하셨을때 필요한 기술이 만약 충남대 산학협력단 기술로 나왔을 경우 본인 기업이 소재한 가까운 아래 기술보증기금 기술이전 전담센터로 연락하셔서 기술명과 특허번호를 담당 직원에게 얘기하셔서 후속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기술보증기금 담당자가 충남대 산학협력단과 협의해서 기술을 사는 비용(기술이전비용) 및 조건을 중재할 것입니다. 마치 부동산 중개인 처럼 !
기술이전거래예정확인서를 궁극적으로 받으셔서 사업 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과제 신청 마감일 기준(2020년 4월 16일)으로 1년 이내 기술이전 체결을 벌써 하신 기업도 테크브릿지를 통해서 기술이전을 하셨다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술이전거래예정 확인서는 기술보증기금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셔서 기술공급하는 충남대 산학협력단과 본인 기업간 체결하시면 됩니다.
네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원래의 역할이 기술보증입니다. 구매하시는 기술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서를 끊어주면 은행에 가셔서 자금을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 담보, 땅 담보 이런거 필요 없습니다)
단, 사업이 선정되면 보증서를 끊어달라고 하세요. 아래 사업 공고문 2페이지를 보시면 지원대상에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예정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술이전거래예정확인서를 제출하시고, 선정이 최종 결정되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선정도 되기전에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과 잔금을 날리는 우를 범하진 마세요
사업공고문의 2페이지 지원조건을 보시면 정부지원금은 최대 8억원이며, 민간 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5% 이상입니다. 25%를 전액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는것은 아니고 총 사업비의 25% 중에서 60%를 현금부담 해야 합니다.(현금부담비율 60%의 의미를 아시겠죠)
기업과 기술을 공급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공동개발하는 형식입니다. 단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은 기업이 가져가야 합니다. 기업이 주관이 되는 사업인 만큼 기업이 더 가져가야겠지요. 보통 6:4, 7:3 형태로 나눠 가집니다.
기술 사는 비용 보증 외에 기업 운영자금(운전자금), 공장 설비 구축 자금을 보증해줍니다. 말 그대로 기술보증입니다. 또한 IP-R&D 전략연계지원이란 것도 해줍니다. (3~ 6천만원 규모)
기술이전이란 워딩을 제 블로그에서 처음으로 다룬 주제네요. 이공계 및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도 기술벤처를 창업하는 테크트리 중에 하나가 기술이전을 받는 것입니다. 인문계 출신 , 자영업자라도 기술이전을 통해서 기술벤처로 기업을 성장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방법중 하나이니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제 블로그 및 유튜브 영상에서 추후 다룰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요, 생소한 용어로 기술료라는 내용도 나올것인데 이건 추후에 설명드릴께요.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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