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사령관의 비밀노트

 

안녕하세요. 창업사령관입니다. 2020년 상반기 초기창업패키지 선정기업 대상으로 개최된 온라인 협약설명회 때 공지된 사업비 집행 시 유의 사항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사업비 집행 시 실수하면 환수 처리됩니다 ^^)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이하 중기부). 중기부와 중기부의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은 초기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사업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관리 규정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제정해서 이 지침을 기준으로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침관련 글을 제가 포스팅한 적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changupcommander.tistory.com/27

 

2020년 창업패키지 사업비 집행 요령 및 자주 묻는 질문

안녕하세요~ 창업사령관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이 공고되어 있는데 자금 소요 내역을 작성하실 때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 초기창업패키지 사업공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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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별로 집행기준 및 위반 사례를 설명드릴께요

 

먼저 재료비입니다. 시제품 제작 시 필요한 재료 또는 원료 구입비로 집행하는 항목입니다. 아래 자료를 보시면 사무용품은 쓸 수 없습니다. 또한 협약기간 내( 2020.6.1~ 2021. 2.28) 구매한 재료가 미 납품된 경우는 불인정합니다. 기성품을 시제품 재료로 과다 구매할 때도 불인정됩니다.(수제 어묵을 예로 들었네요 ^^)

 

 

다음은 외주용역비입니다. 외주용역비 집행 시 논란이 많이 생기니 기업과 주관기관 간 사전 조율에 신경 쓰세요.

이때 외주를 맡기는 업체는 자격 요건이 있음을 꼭 숙지하세요. 

 

외주 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종사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외주용역 대상 창업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의 제작 경험을 보유해야 합니다. 특히 외주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적정 업종인지 필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외주 용역 과업(용역으로 맡긴 일)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업종과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이 불가합니다. 

 

보통 외주용역비는 비용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 시 불인정을 받으면 사업 수행에 타격이 갑니다. 유의하세요.

 

그리고 창업기업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인 제2의 회사, 또는 전에 재직하였던 기업과의 외주용역 거래는 불인정받습니다. 내부자 간 거래로 정부에서 판단합니다.

 

다음은 기계장치(공구, 기구, 비품, 소프트웨어) 구입 시 유의 사항입니다.

 

우선 이들을 구매할 때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납품되어야만 집행 가능합니다. 1개월 이전이란 내용이 붙은 이유는 사업종료일 직전에 사업비를 소진하기 위해서 다급하게 구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종료일 직전에 구매 완료되었다는 것은 사업 수행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인정됩니다.

 

집기, 가구, 생활가전, 사무용 비품 등은 집행 불가하고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 가전은 주관기관 승인을 득한 후 구매 가능합니다. 통신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등)는 사업계획서 상에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되고 또한 시제품 제작과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역시 불인정되는 사례가 많으니 유의하세요.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협약 기간 중 채용한 신규 직원과 현물로 계상하지 않은 기존 직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인건비는 4대 보험 가입직원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고요, 예외로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 계약서 상에 계약한 시간 외에 초과근무 시 추가 임금 지급에 대한 문구가 있다면, 초과근무 수당도 줄 수 있습니다.

 

아래 위반 사례를 참고하세요.

 

 

다음은 지급수수료입니다. 사업장 임대료도 집행이 가능하며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는 집행 불가입니다. 단 정부 및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건물(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등) 내 입주 시 임차료 집행이 불가합니다.

 

회계감사비는 30만 원 의무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은 사업비 회계 감사를 보통 회계법인에 맡기는데 그 비용을 말합니다)

 

여비는 항상 정부지원사업에서 이슈가 됩니다. 초기창업패키지에서도 해외 출장건은 출국 전에 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 적정성 검토를 꼭 받아야 합니다.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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